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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재단이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 통일그룹이 소유한 세계일보가 ‘공익성과 국익을 훼손한 판결’이라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통일교재단이 여의도 파크원의 사업 시행자인 Y22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Y22)를 상대로 낸 지상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에서 통일교재단의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재판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통일교재단은 2005년 자신이 보유한 여의도 땅에 상업 복합단지인 파크원을 짓기로 하고 Y22와 99년 간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었다.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뜻한다.
하지만 통일교재단은 5년 후인 2010년 계약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당시 통일교재단 이사장인 곽정환씨가 Y22의 실질적인 소유주였으며, Y22에 이익을 주기 위해 통일교재단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을 저질렀다는 이유였다. 통일교재단은 또한 “99년의 지상권 설정은 사실상 처분행위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정관 변경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1년 1심 판결은 배임 증거가 없고 지상권 설정도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Y22의 손을 들어줬다. 2심과 3심에서도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통일교재단이 패소했다. 최종심 결과가 나온 이후 몇몇 언론은 이러한 사실을 ‘드라이’하게, 혹은 이제 여의도 파크원 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썼다.
세계일보의 관점은 달랐다. 세계일보는 11일 9면 기사에서 “공익적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의 ‘편법행위’를 사실상 묵인한 판결”이라는 재단의 입장을 전했다. 이 기사는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의 실질적 운영자가 개인적 이익을 취하거나 설립 취지에 어긋나게 법인 재산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는 말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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